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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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유인주차장: 현장 직원 확인 후 감면 적용
○ 무인주차장: 정산기 호출 버튼(관제센터 확인 후 감면 적용)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 (개정 2021. 11. 15.)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1회 주차의 경우 최초부터 1시간까지는 면제) /감면율 50%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상이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 증환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자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6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
바.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 /감면율 60%
③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단, 월 정기주차 제외) /감면율 60%
④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 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감면율 50%
⑤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1년) / 감면율 100%퍼센트
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감면율 50%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58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 주차요금 면제)
⑦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주차장을 이용한 고객으로서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최초부터 1시간까지 면제
⑧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탑승한 임산부 표시 부착 차량 또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을 소지한 경우 /감면율 100%
⑨ 인천광역시에서 발급하는 아이모아 카드 소지자 또는 아이모아 카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소지한 자 / 감면율 50%
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한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1일 2시간이내 100% 감면(자원봉사활동 매 500시간 초과자에 대하여 시간초과 다음연도부터 2년간 적용)
⑪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승용차 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하는 경우 /감면율 50%
⑫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상황 시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구청장이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지원유형시설이용
지원대상○ 100% 감면
-모범납세자, 자원봉사자, 임산부

○ 80% 감면(최초 1시간 무료)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병역명문가,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 60% 감면
-경형자동차

○ 50% 감면
-아이모아, 저공해, 요일제, 환승차

○ 1시간 무료(시장 인근)
-전통시장 쿠폰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7000002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는 주차요금의 감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2021년 11월 15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감면 대상 및 자격 조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자동차를 직접 이용할 경우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감면 신청 방법

감면을 원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신청 결과는 이메일이나 문자로 통보됩니다.

감면 금액

감면 금액은 개별적으로 결정되며, 감면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이렇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감면을 받고 싶은 경우, 자신의 자동차를 직접 이용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결과는 이메일이나 문자로 알려줍니다.

감면 금액은 개별적으로 결정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