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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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비 장애수당 지급 시 자동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장애수당 10,000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국비 장애수당 대상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8000000138 |
정부지원사업: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경증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해 장애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으로 매달 10,000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경증장애인 장애수당은 매달 10,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 금액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제공되는 지원사업으로, 경증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원기관
이 장애수당 지원사업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해당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가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신청 방법
장애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지원 사업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신중하게 검토되며, 자격을 충족하는 분들에게는 매달 10,000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요약: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경증장애인을 위해 매달 10,000원의 장애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경제적인 도움을 위해 운영되며, 지원 신청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지원 사업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